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담당하며, 산업체에서 급식관리 업무 외에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지원 등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 (출처 :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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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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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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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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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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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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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2026년도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계획 공고2026-04-16
- 2026년도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2026-04-15
- 2026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6-01-26
-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일정(안) 사전 안내2025-12-30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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