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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 보건관리업무
  •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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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공중위생관리법률 제13983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업무 종사자 응시자격은 2021.8.3.까지 유효하므로 2021년도 위생사 국가시험부터는 해당 응시자격으로는 응시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