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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및 의료기관에서 또는 이송중에 응급처치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통해 응급의료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응급의료 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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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급 응급구조사
      •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119 구급대, 민간이송업(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 2급 응급구조사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이수예정자의 경우 2급 응급구조사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이듬해 2월 이전에 이수가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8조(의료과실에 한한다)ㆍ제269조ㆍ 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