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및 의료기관에서 또는 이송중에 응급처치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통해 응급의료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응급의료 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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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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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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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방문접수-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 1급응급구조사 경력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응급구조사]-[서식모음]-[업무경력증명서 작성메뉴얼]을 참고하여 경력으로 인정 되는 기관인지 확인 후,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544-4244로 문의 후 접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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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방문접수-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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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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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등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필수 입력
※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 단, 외국국적자 등이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하므로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실명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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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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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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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결과 확인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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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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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PC를 통한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하여 정정신청(담당자 확인 후 승인처리, 시험일이 임박한 경우 시험일 이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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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출력
- 위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
- 기간 : 직종별 응시표 출력일로부터 시험당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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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대상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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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서류 구비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지사항]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외국학교 졸업자 제출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 졸업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면허증사본 1매
- 졸업증명서 1매
- 성적증명서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증명서 1매(해당자에 한함)
- 면허효력관련 확인서 1매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미협약국의 경우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단, 영문서류는 번역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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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반신 컬러사진(6개월 이내 촬영본)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응시원서 사진 변경: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원서 수정] 메뉴 이용(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가능)
※ 면허교부 신청 시 사진 변경: PC에서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사진파일 업로드
공지사항
- 2026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6-01-26
-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일정(안) 사전 안내2025-12-30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2025-12-03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 변경 공고2025-09-30
-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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