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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및 의료기관에서 또는 이송중에 응급처치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통해 응급의료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응급의료 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합격기준 현재창 닫기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