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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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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안내

개요
  • 의지·보조기기사는 신체 일부의 절단, 골절등, 원인에 의한 손상으로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결손된 신체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의학,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의,공학적 재활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행직무
  • 의지·보조기기사는 의지와 보조기를 비롯하여 휠체어등을 보조기구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제조,개조,수리,유통등의 전문직을 수행한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펑가하면서 처방의뢰 목표를 확인한다.
    • 재료, 부품, 제조조건등의 사안을 환자와 상담하고 취형한다.
    • 필요시 처방 의사에게 제조기사의 의견을 회신한다.
    • 환자에게 적합한 의지 또는 보조기등을 제조한다.
    • 제조된 의지·보조기를 검수확인하고 처방의사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의지·보조기의 사용법 및 관리에 관하여 처방 목표에 맞게 교육하고 훈련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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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⑴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ㆍ보조기기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교과목 표로 구분,과목 정보 제공
    구분 과목
    법규(1) 보건의료관계법규
    의학(4) 해부ㆍ생리학, 재활의학(정형외과학을 포함한다), 재활치료학 (물리치료학 및 작업치료학을 포함한다), 인체운동학
    공학(3) 생체역학, 재활공학(설계 및 제도학을 포함한다), 의지ㆍ보조기 재료학
    전문(6) 의지ㆍ보조기학개론, 다리의지학, 팔의지학, 다리보조기학, 팔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ㆍ보조기 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