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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의지·보조기기사는 신체 일부의 절단, 골절등, 원인에 의한 손상으로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결손된 신체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의학,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의,공학적 재활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행직무
  • 의지·보조기기사는 의지와 보조기를 비롯하여 휠체어등을 보조기구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제조,개조,수리,유통등의 전문직을 수행한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펑가하면서 처방의뢰 목표를 확인한다.
    • 재료, 부품, 제조조건등의 사안을 환자와 상담하고 취형한다.
    • 필요시 처방 의사에게 제조기사의 의견을 회신한다.
    • 환자에게 적합한 의지 또는 보조기등을 제조한다.
    • 제조된 의지·보조기를 검수확인하고 처방의사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의지·보조기의 사용법 및 관리에 관하여 처방 목표에 맞게 교육하고 훈련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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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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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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