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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의지·보조기기사는 신체 일부의 절단, 골절등, 원인에 의한 손상으로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결손된 신체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의학,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의,공학적 재활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행직무
  • 의지·보조기기사는 의지와 보조기를 비롯하여 휠체어등을 보조기구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제조,개조,수리,유통등의 전문직을 수행한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펑가하면서 처방의뢰 목표를 확인한다.
    • 재료, 부품, 제조조건등의 사안을 환자와 상담하고 취형한다.
    • 필요시 처방 의사에게 제조기사의 의견을 회신한다.
    • 환자에게 적합한 의지 또는 보조기등을 제조한다.
    • 제조된 의지·보조기를 검수확인하고 처방의사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의지·보조기의 사용법 및 관리에 관하여 처방 목표에 맞게 교육하고 훈련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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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의지·보조기기사 시험과목 표로 시험종별,시험 과목 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형식 정보 제공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 7 210 1점/1문제 21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2 50점/1문제 100점 의지·보조기 제작능력 측정
시험시간표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시간표로 구분,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정보 제공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보건의료관계법규(20)
2. 운동·생체역학(20)
3. 재활공학·재료학(20)
4. 보조기학(50)
110 객관식 ~08:30 09:00~10:35 (95분)
2교시 1. 해부·생리학(20)
2. 재활의학(30)
3. 의지학(50)
100 객관식 ~10:55 11:05~12:30(85분)
※ 보건의료관계법규 :「의료법」,「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