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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수행직무
  • 수행직무
    •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 개인,집단,산업체,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
    •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사업 수행
    •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
    •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보건교육,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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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사 관련 응시자격 표로 구분, 과목 정보 제공
    구분 과목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2008.12.31) 제2조에 의거, 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표로 구분, 교과목,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교과목 제출서류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인력팀(https://www.khealth.or.kr/kh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