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수행직무
- 수행직무
-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 개인,집단,산업체,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
-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사업 수행
-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
-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보건교육,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응시원서 접수안내
현재창 닫기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대상자
- 하단의 [방문접수-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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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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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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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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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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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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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PC에서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파일 업로드 ※ 시험일 또는 합격자 발표 임박 시 처리 보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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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 출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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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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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등록기준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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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등본,초본 아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면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
- 입력 방법 :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입력
- 작성 사유 :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 및 면허자격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활용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가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실제 등록기준지와 다를 경우, 결격사유조회가 불가능하여 응시 및 면허발급이 제한·지연될 수 있음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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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의 등록기준지 작성
- 외국국적자는 등록기준지 기재 란에 ‘외국’이라고 기재(주소 검색창에 ‘외국’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여 000-000 외국을 선택)
-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을 위해서는 면허교부신청 서류 발송 전에 국시원(1544-4244)으로 반드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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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등록기준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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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공지사항
- 외국학교 등 졸업자 응시원서 접수 시 면허효력관련 확인서 제출 안내2025-05-07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모니터링 안내2025-04-17
- 2025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5-01-16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센터 VR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안내2024-12-27
-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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