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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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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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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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또는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변경 전(2023.12.31.이전)에 시작한 요양보호사의 모든 교육과정(표준240시간, 면허·자격증소지자, 경력자)
대상자는 교육이수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보건복지부령 제953호)에 의거
2024년도 까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이후부터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관련 시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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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4.1.1.>) 전의 교육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대상 : 개정(2024.1.1.) 전 교육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요건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만을 이수
※ 개정(2024.1.1.)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을 이수 및 합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지사항
-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4-09-26
-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2024-05-31
- 2024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4-01-23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신청 단일화 사전 안내2022-06-02
-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필기) 컴퓨터시험(CBT)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및 시험장 입장 시작 시간 공지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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