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간호법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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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상반기 |
ㆍ인터넷 접수 : 2025.1.6.(월) ~ 1.23.(목) |
[응시수수료] 37,000원 [접수시간] ㆍ인터넷접수 : 해당 시험직종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 하반기 |
ㆍ인터넷 접수 : 2025.7.7.(월) ~ 7.24.(목) |
|||
| 장소 |
ㆍ인터넷 접수 : 상시(기간제)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위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2층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서류확인 후 접수가능함. |
|||
| 응시표 출력기간 | 상반기 | 응시원서 접수 완료(결제완료)부터 시험 당일까지 | 없음 | |
| 하반기 | 응시원서 접수 완료(결제완료)부터 시험 당일까지 | |||
| 시험시행 | 일시 | 상반기 | 2025. 3. 6.(목) ~ 3. 14.(금)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 하반기 | 2025. 9. 4.(목) ~ 9. 12.(금) | |||
| 장소 | 상반기 | 전국 시험센터 | ||
| 하반기 | 전국 시험센터 |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상반기 | - 2025. 3. 19.(수) 10:00 | 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
| 하반기 | - 2025. 9. 17.(수) 10:00 | |||
| 방법 | - 상시(기간제)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
공지사항
- 2026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12-11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변경 공지2025-09-29
-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안내2025-08-28
- 개인정보(사진, 이름 등) 정정 온라인 신청 안내2025-05-27
- 외국학교 등 졸업자 응시원서 접수 시 면허효력관련 확인서 제출 안내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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