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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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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안내

개요
  •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의료법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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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ㆍ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3658호, 2015.12.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21조제2항제13호, 제33조제10항, 제36조의2, 제63조,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항제5호,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표로 교육이수시작일, 응시자격 정보 제공
    교육이수시작일 응시자격
    2018.12.31. 까지 지정평가와 상관없이 응시가능
    2019. 1. 1. 이후 지정받은 기관의 교육생만 응시가능
    (2019년 상반기 시험부터)
    ※ 국가시험 응시가능기관 조회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평가 지정 시스템(https://nee.kuksiwon.or.kr/main/mainView.do)에서 가능
    ※ 응시자격이 있는 기관이지만 검색이 안 될 시 1544-4244로 문의
  •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