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를 말한다.
- 급변하는 국내·외 재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개인활동,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출처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검사 및 직업평가 등을 통해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 이용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에 따라 필요한 전환·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관련 정보제공, 구직탐색훈련 프로그램, 자립생활·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보호·지원·맞춤식 고용 등 고용프로그램,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식 및 차별 개선 관련 프로그램 등의 재활서비스를 운영한다.
- 이용자의 적합한 직무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노동시장 조사, 고용주 및 인사 담당자 면담, 작업현장 관찰, 직무분석 및 직무조정(보조공학서비스), 구인·구직자 매칭, 사업주 지원 자원개발 및 정보제공, 고용주·구직자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
- 재활계획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재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례를 관리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응시자격
■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학과)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직업재활(학)(과,과정,전공), 재활상담(학)(과,과정,전공), 재활복지(학)(과,과정,전공), 재활(학)(과,과정,전공)※ 학과 명칭이 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시원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함
-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장애인재활 분야 인정현황 바로가기]
-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장애인재활 관련 과목표로 구분, 과목명 정보 제공 구분 과목명 필수
과목
- 장애의 이해와 재활
- 재활상담
- 재활행정
- 재활정책
- 직업평가
- 직업상담
- 직무개발과 배치
- 직업재활개론
- 재활사례관리
- 재활실습Ⅰ
선택
과목
- 재활의학
- 상담이론과 실제
-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 직업적응훈련
- 전환교육
- 보호 및 지원고용
- 정신장애와 재활
- 산업복지
-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 직업재활연구
- 보조공학의 이해
- 중증장애인재활
- 재활프로그램개발
- 자립생활
- 직업심리
-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 진로개발과 상담
-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 장애의 진단과 평가
-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 재활윤리
- 사회적 목적기업
- 재활실습Ⅱ
- 지역사회재활시설론
- 노동법규와 재활
- 장애인복지세미나
- 장애와 인권
- 재활연구방법론
- 장애서비스
- 긍정적행동지원
- 장애인평생교육론
- 장애인부모상담
-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8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필수과목(재활실습Ⅰ 포함) 5개, 선택과목 2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재활실습Ⅰ은 총 1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13663호, 2015.12.29.> 제3조)
-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 제5회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부터는 다음의 자격증으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 6.「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7.「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8.「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9.「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0.「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11.「장애인복지법」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1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경력기간 인정 기준 -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인정됨 -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장애인재활 관련 과목표로 구분, 과목명 정보 제공 구분 과목명 필수
과목
- 장애의 이해와 재활
- 재활상담
- 재활행정
- 재활정책
- 직업평가
- 직업상담
- 직무개발과 배치
- 직업재활개론
- 재활사례관리
- 재활실습Ⅰ
선택
과목
- 재활의학
- 상담이론과 실제
-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 직업적응훈련
- 전환교육
- 보호 및 지원고용
- 정신장애와 재활
- 산업복지
-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 직업재활연구
- 보조공학의 이해
- 중증장애인재활
- 재활프로그램개발
- 자립생활
- 직업심리
-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 진로개발과 상담
-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 장애의 진단과 평가
-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 재활윤리
- 사회적 목적기업
- 재활실습Ⅱ
- 지역사회재활시설론
- 노동법규와 재활
- 장애인복지세미나
- 장애와 인권
- 재활연구방법론
- 장애서비스
- 긍정적행동지원
- 장애인평생교육론
- 장애인부모상담
-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8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재활실습Ⅰ은 총 1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학과)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직업재활(학)(과,과정,전공), 재활상담(학)(과,과정,전공), 재활복지(학)(과,과정,전공), 재활(학)(과,과정,전공)※ 학과 명칭이 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시원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함
-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장애인재활 분야 인정현황 바로가기]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13663호, 2015.12.29.> 제3조)
-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 제5회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부터는 다음의 자격증으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 6.「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7.「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8.「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9.「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0.「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11.「장애인복지법」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1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경력기간 인정 기준 -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인정됨 -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4)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개인정보(사진, 이름 등) 정정 온라인 신청 안내2025-05-27
- 외국학교 등 졸업자 응시원서 접수 시 면허효력관련 확인서 제출 안내2025-05-07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모니터링 안내2025-04-17
- 2025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5-01-16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센터 VR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안내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