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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상용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 유지, 보수하며 개인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출처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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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ㆍ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1)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표로 구분, 과목명 정보 제공
    구분 과목명
    기초분야
    • 노년학
    • 노인학
    • 보건의료관계법규
    • 보조공학
    • 보조공학사 직업윤리
    • 보조기기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전달체계
    • 보행분석학
    • 사회복지학
    • 상담학
    • 생리학
    • 생체역학
    • 심리학
    • 인간공학
    • 인체운동학
    • 장애아동의 이해
    • 장애예방 및 안전
    • 장애의 이해
    • 장애인복지
    • 장애학
    • 재활공학
    • 재활의학
    • 재활학
    • 직업재활
    • 특수교육학
    • 해부생리학
    • 해부학
    응용·실기분야
    • 기계공학
    • 기계기구학
    • 기계설비
    • 디지털공학
    • 마이크로프로세서
    • 보조기기 개조·수리·유지보수·맞춤제작
    • 보조기기 적용·훈련·교육
    • 보조기기 재료학
    • 보조기기 제품 개발 및 사용적합성 평가
    • 보조기기 제품 디자인·설계·개발
    • 보조기기 표준화·품질관리
    • 보조공학 임상 및 사례관리
    • 보조공학 임상실습
    • 보조공학 요구 평가 방법론
    • 센서공학
    • 이동 보조기기
    • 운전재활·자동차보조공학
    • 일상생활동작학
    • 일상생활활동학
    • 일상생활 보조기기
    • 의사소통 보조기기
    • 의료용공학
    • 의용공학
    • 의지보조기학
    • 자세유지 보조기기
    • 주택환경개조 관리 및 조정(코디네이팅)
    • 장애아동의 평가
    • 장애인편의시설
    • 장애진단 및 평가
    • 전산설계(CAD/CAM)
    • 전자공학
    • 전기공학
    • 정보접근 보조기기
    • 정보통신공학
    • 재활소프트웨어
    • 재활제어 인터페이스
    • 제어공학
    • 척추보조기학
    • 컴퓨터공학
    • 특수교육공학
    • 팔보조기학
    • 프로그래밍
    ※ 기초분야와 응용∙실기분야에서 각각 3과목 이상 포함한 10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