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상용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 유지, 보수하며 개인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출처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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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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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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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ㆍ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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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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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1)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표로 구분, 과목명 정보 제공 구분 과목명 기초분야 - 노년학
- 노인학
- 보건의료관계법규
- 보조공학
- 보조공학사 직업윤리
- 보조기기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전달체계
- 보행분석학
- 사회복지학
- 상담학
- 생리학
- 생체역학
- 심리학
- 인간공학
- 인체운동학
- 장애아동의 이해
- 장애예방 및 안전
- 장애의 이해
- 장애인복지
- 장애학
- 재활공학
- 재활의학
- 재활학
- 직업재활
- 특수교육학
- 해부생리학
- 해부학
응용·실기분야 - 기계공학
- 기계기구학
- 기계설비
- 디지털공학
- 마이크로프로세서
- 보조기기 개조·수리·유지보수·맞춤제작
- 보조기기 적용·훈련·교육
- 보조기기 재료학
- 보조기기 제품 개발 및 사용적합성 평가
- 보조기기 제품 디자인·설계·개발
- 보조기기 표준화·품질관리
- 보조공학 임상 및 사례관리
- 보조공학 임상실습
- 보조공학 요구 평가 방법론
- 센서공학
- 이동 보조기기
- 운전재활·자동차보조공학
- 일상생활동작학
- 일상생활활동학
- 일상생활 보조기기
- 의사소통 보조기기
- 의료용공학
- 의용공학
- 의지보조기학
- 자세유지 보조기기
- 주택환경개조 관리 및 조정(코디네이팅)
- 장애아동의 평가
- 장애인편의시설
- 장애진단 및 평가
- 전산설계(CAD/CAM)
- 전자공학
- 전기공학
- 정보접근 보조기기
- 정보통신공학
- 재활소프트웨어
- 재활제어 인터페이스
- 제어공학
- 척추보조기학
- 컴퓨터공학
- 특수교육공학
- 팔보조기학
- 프로그래밍
※ 기초분야와 응용∙실기분야에서 각각 3과목 이상 포함한 10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공지사항
-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4-09-26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신청 단일화 사전 안내2022-06-02
-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필기) 컴퓨터시험(CBT)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및 시험장 입장 시작 시간 공지2021-10-08
- 2021년도 의사 컴퓨터시험(CBT) 모의시험(2차) 시행계획 공고2021-07-19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관련 안내2021-05-27
서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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