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상용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 유지, 보수하며 개인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출처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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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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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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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 한국보조공학사협회 "보조공학사"
-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
-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보조공학사"
※단, 2018년 12월 30일 당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유효한 자격증 소지 여부는 각 단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례시험 응시자격 유효기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8.12.30.)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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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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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공지사항
-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2024-05-31
- 2024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4-01-23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신청 단일화 사전 안내2022-06-02
-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필기) 컴퓨터시험(CBT)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및 시험장 입장 시작 시간 공지2021-10-08
- 2021년도 의사 컴퓨터시험(CBT) 모의시험(2차) 시행계획 공고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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