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약사(藥事)"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의사의 처방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공인된 처방에 따라 공인된 처방에 의해 약품을 조제·판매하며, 환자에 대한 약력관리와 복약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출처 :「약사법」제2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약사는 일차보건담당자로서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여 지시된 약을 조제하거나 공인된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한다. 또는 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하고, 약품의 사용량이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내주기에 앞서 복용방법과 부작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등을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하여도 조언한다.
- 더 나아가 약사는 의약품의 치료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약개발 및 의약품 허가 및 사후관리 등 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보건의료정책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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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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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
- 94. 7. 8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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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4)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지사항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 변경 공고2025-09-30
-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5-09-19
- 부산경남시험센터 건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공사 안내2025-09-12
-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안내2025-08-28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험장소 선택 메뉴 안내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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