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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약사(藥事)"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의사의 처방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공인된 처방에 따라 공인된 처방에 의해 약품을 조제·판매하며, 환자에 대한 약력관리와 복약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출처 :「약사법」제2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약사는 일차보건담당자로서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여 지시된 약을 조제하거나 공인된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한다. 또는 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하고, 약품의 사용량이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내주기에 앞서 복용방법과 부작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등을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하여도 조언한다.
  • 더 나아가 약사는 의약품의 치료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약개발 및 의약품 허가 및 사후관리 등 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보건의료정책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응시원서 접수안내 현재창 닫기
응시원서 접수안내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 접수만 실시하며,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할 경우 제출서류에 응시자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별도의 위임장 불필요)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서류
  • ※ 아래의 제출서류는 2025년도 예비시험 기준이므로, 2026년도 시험 응시자의 경우 2026년 3월~4월 발표 예정인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 홈]-[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동일 사진 2매 (3.5x4.5cm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면허효력관련 확인서(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참고)
    • 면허증명서 또는 면허증 사본(단, 94.7.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사실확인서 제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입학일~면허 최초 취득일까지의 기간 포함                                                                                                                                         -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학기간 중 원격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YYYY.MM.DD. ~ YYYY.MM.DD. 기간 중 해당 수업을 원격으로 수강하였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학교 담당자 서명 포함) 원본 또는 Official Letter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한국어 과목 관련 서류<1)~4) 중 택 1>
      • 1) 시험일 현재 유효기간이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인증서(국립국제교육원 주관)
      • 2) 시험일 현재 유효기간이 있는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5급 이상 인증서(한국언어문화연구원 주관)
      • 3) 시험일 현재 유효기간이 있는 KBS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인증서(KBS한국방송공사 주관)
      • 4)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단,  (5)~(7)의 서류는 외국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미협약국에 한하여 현지 한국 주재공관장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단, 영문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 위의 제출서류 중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또는 기 응시하며 제출했던 서류는 5년(문서보존 기간)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한국어능력시험 인증서에 대해서는 유효한 인증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