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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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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안내

개요
  • "약사(藥事)"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의사의 처방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공인된 처방에 따라 공인된 처방에 의해 약품을 조제·판매하며, 환자에 대한 약력관리와 복약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출처 :「약사법」제2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약사는 일차보건담당자로서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여 지시된 약을 조제하거나 공인된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한다. 또는 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하고, 약품의 사용량이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내주기에 앞서 복용방법과 부작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등을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하여도 조언한다.
  • 더 나아가 약사는 의약품의 치료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약개발 및 의약품 허가 및 사후관리 등 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보건의료정책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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