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등)
응시원서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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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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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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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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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 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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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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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
- 응시원서 접수 시 부여되는 결제 마감시간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단, 결제 수단 중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가상계좌 이체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결제 마감시간 1시간 전 까지만 선택 가능.
- 최종 접수마감일은 18:00까지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단, 결제 수단 중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가상계좌 이체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17:00 까지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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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결과 확인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결제내역 조회]→[결제수단 선택]→[결제정보 입력]→[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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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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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 1일전까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응시원서 접수 후 시험일 7일전까지 : 시험일자/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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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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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출력
- 방법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표출력]
- 기간 : 응시원서 접수 완료부터 시험 당일 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유의사항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공지사항
-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4-09-26
-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2024-05-31
- 2024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4-01-23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신청 단일화 사전 안내2022-06-02
-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필기) 컴퓨터시험(CBT)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및 시험장 입장 시작 시간 공지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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