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답안카드, 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 · 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 · 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 또는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CBT) 중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를 시험기기에 연결하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