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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안내

  • 등록일 : 2025-08-28
  • 작성자 : 박명현
  • 조회수 : 10132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중 및 시험 전 · 후에 일어난 부정행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부정행위자(가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제보관련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사진, 동영상 등 이메일에 파일 첨부 가능)

 

신고방법: 붙임파일의 신고양식을 작성, 스캔하여 cheating@kuksiwon.or.kr로 신고

 

신고유의사항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3. 구체적인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기재하신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국시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고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 신고내용이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거나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수사 의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부실한 경우

  라. 추가 조사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국시원이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마.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바. 같은 사항에 대해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5. 신고내용이 허위일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 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에 관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질문하기" 게시판을,
국시원 임 · 직원이 연루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하기 - “E-클린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조사결과는 기재하신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답안카드, 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 · 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 · 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 또는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CBT) 중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를 시험기기에 연결하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