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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안내

개요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수행직무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 암 등록
    • 진료통계 관리
    • 질병ㆍ사인(死因)ㆍ의료행위의 분류
    •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응시자격 현재창 닫기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복수전공 불인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⑴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종전의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2018.12.20 기준)

  • [의무기록사 인정대학(학과)안내]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대학(학과)는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http://kahime.or.kr/ , 02-421-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 및 이수학점(동일과목)안내]
    * 2020.08.11 이후 의무기록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추가 동일과목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http://kahime.or.kr/ , 02-421-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
    과목
    •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 2. 건강정보보호
    • 3. 병리학
    • 4.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 5.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7. 보건의료조직 관리
    • 8. 보건의료 통계
    • 9. 암 등록
    • 10. 의료관계 법규
    • 11. 의료의 질 관리
    • 12. 의료정보기술
    • 13.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 14.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 15. 의학 용어
    • 16.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 17. 해부생리학
    • 18. 현장 실습
    ※ 위 표의 과목명과 같지 않아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위 표의 과목으로 본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