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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안내

개요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수행직무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 암 등록
    • 진료통계 관리
    • 질병ㆍ사인(死因)ㆍ의료행위의 분류
    •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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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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