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직종안내
개요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수행직무
-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 암 등록
- 진료통계 관리
- 질병ㆍ사인(死因)ㆍ의료행위의 분류
-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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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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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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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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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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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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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2026-09-09
-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컴퓨터시험(CBT) 종합안내서2026-08-24
-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 공고2026-07-13
- 2026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 안내2026-01-26
-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안내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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